이성만 2심은 무죄…'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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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무소속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와 같은 1심 재판부에서 올해 2월 1심 판결이 선고된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 재판에서도, 정치자금법 부분만 유죄가 나왔고 돈봉투 사건은 녹취록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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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무소속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녹취록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린 결과가 또 나오면서, 같은 사건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인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송영길·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등 재판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민주당 관계자들과의 대화 녹취록이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제출 당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재판들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첨예한 사안이다.
이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 중 유일한 현역의원인 허종식 의원의 경우, 작년 8월 30일 선고가 이뤄진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이성만 전 의원 1심과 동일한 재판)에서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 중이다.
임종성 전 의원도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해 9월 12일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날 이 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진행 중인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의 2심 재판에서도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따라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윤관석 전 의원의 경우 앞서 상급심에서 이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돼 정당법 위반 혐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작년 10월 3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녹취록의 신빙성·증명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윤 전 의원은 이와는 별도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과 함께 작년 8월 1심 유죄판결을 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반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는 올해 1월 선고된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판결에서부터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 관련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는 다만 돈봉투 사건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서 징역 2년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송 전 대표는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송 전 대표와 같은 1심 재판부에서 올해 2월 1심 판결이 선고된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 재판에서도, 정치자금법 부분만 유죄가 나왔고 돈봉투 사건은 녹취록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녹취록을 놓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윤관석 1·2·3심, 허종식·이성만·임종성 1심), 불법수집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이성만 2심, 송영실 1심, 박모 씨 1심)고 법원 판단이 엇갈린 셈이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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