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사항 없어”…김수현 소속사, 5년 정산금 6억대 논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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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정산금 관련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기 때문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인 당사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당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배우 배분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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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골드메달리스트는 “당사는 금일 기사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드린다”고 밝혔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기 때문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인 당사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당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배우 배분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조합 본점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사업자등록 당시 해당 주소지를 소재지로 적법하게 등록했다. 투자조합의 특성상 물리적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준법경영 중이라며 “당사는 수년전부터 법무법인 LKB평산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는바, 경영에 있어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사저널은 골드메달리스트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소속 연예인들에게 지급한 정산금 총액이 6억 7천만원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소속사와 배우의 정산금 비율이 2대 8 혹은 1대 9라는 점을 언급하며 의문점을 드러냈다.
또 골드메달리스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바른제2호투자조합의 사업자 등록지에 입주해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며 실체가 모호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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