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최대주주’ 아티스트컴퍼니, 신주발행무효 소송서 승소

박수인 2025. 9. 19. 1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티스트컴퍼니, 배우 이정재, 박인규 등 투자자들이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제기된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19일 일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액주주들은 아티스트스튜디오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상증자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주발행 절차와 투자자들의 주식 취득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 뉴스엔 DB

[뉴스엔 박수인 기자]

아티스트컴퍼니, 배우 이정재, 박인규 등 투자자들이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제기된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19일 일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액주주들은 아티스트스튜디오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상증자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주발행 절차와 투자자들의 주식 취득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소액주주들은 앞서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도 제기했으나,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번 본안 1심에서도 청구가 기각되면서, 아티스트컴퍼니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주식 취득과 경영권 인수의 정당성이 다시 확인됐다.

법무법인 린은 이번 사건에서 아티스트컴퍼니 및 투자자들을 대리했다. 강인철·도현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식을 취득하고 회사를 인수한 투자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근거 없는 소송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켜낸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아티스트컴퍼니는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2024년 3월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 인수를 위한 투자를 완료하고, 같은 해 말 경영권을 확보했다.

뉴스엔 박수인 abc159@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