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과속운전에 11명 사상, 60대 운전자 실형 선고

윤평호 기자 2025. 9. 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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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가 심한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11명 사상자를 발생시킨 6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2024년 10월 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오창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옥산분기점 가속차로 합류부를 옥산-오창고속도로 방면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갓길을 따라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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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일보DB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11명 사상자를 발생시킨 6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 대해 지난 18일 금고 3년 8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0월 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오창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옥산분기점 가속차로 합류부를 옥산-오창고속도로 방면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갓길을 따라 운전했다. 당시 3차로는 교통정체로 차들이 서행 중이었다. A 씨는 제한 속도 시속 100㎞인 도로를 80㎞나 초과해 달리다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서행중이던 승용차 여러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A 씨 차량과 충돌한 차량들이 사고 충격으로 밀리며 2차로의 다른 차량들도 연쇄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20대 초반 청년 운전자 1명과 동승자 1명이 숨졌다. A 씨를 비롯해 10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로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를 시속 188㎞ 속도로 갓길로 운전하면서 사고를 일으켜 과실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고 느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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