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금당산 불법 파크골프장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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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가 금당산 일대에 불법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서구는 19일 70대 남성 A씨가 풍암동 1044-1번지 외 2필지에 조성한 불법 파크골프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또 서구는 A씨와 A씨의 자녀 3명이 지인들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막을 것을 예상하고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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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가 금당산 일대에 불법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서구는 19일 70대 남성 A씨가 풍암동 1044-1번지 외 2필지에 조성한 불법 파크골프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A씨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구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7회에 걸쳐 A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도시공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도 세 차례 시행했다.
그러나 A씨는 되려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불법을 이어왔다.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공원녹지과와 도시공간과 등 5개 부서 공무원 50명가량이 동원됐다.
또 서구는 A씨와 A씨의 자녀 3명이 지인들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막을 것을 예상하고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이날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구는 오는 26일까지 무단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사면에 적치된 콘크리트 폐기물을 제거한 뒤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해 잔디를 식재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에 드는 모든 비용은 소유주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며 "불법이 발 붙일 곳 없는 정의로운 서구, 착한도시 서구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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