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 차 몰아 처자식 살해한 반인륜 가장 '무기징역'

신대희 2025. 9. 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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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의 선착장에서 동갑내기 아내와 10대 두 아들이 탄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여행 중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희석한 피로회복제 음료를 건네 먹게 한 뒤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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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9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의 선착장에서 동갑내기 아내와 10대 두 아들이 탄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인 A씨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1억 6,000만 원 상당의 빚을 져 채무에 시달렸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아내를 돌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여행 중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희석한 피로회복제 음료를 건네 먹게 한 뒤 살해했습니다.

▲ 진도항 인근 해상으로 빠진 일가족 탑승 차량이 인양되고 있는 모습  

범행 뒤 홀로 차에서 빠져나와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씨는 지난 2일 선착장에서 약 3㎞ 떨어진 상점에서 전화를 빌려 형과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광주로 이동한 A씨는 범행 44시간 만에 길거리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천륜에 반하는 범죄다. A씨와 숨진 아내는 자녀들의 맹목적 신뢰를 이용해 자신들을 믿고 따르던 자녀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바다에 빠진 후 바닷물을 조금 마시고 숨이 막히는 답답함을 느끼자마자 메고 있던 안전벨트를 풀고 열린 창문을 통해 차량에서 빠져나와 40분여 만에 뭍으로 올라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짊어져야 할 빚 때문에 아들들과 지병이 있는 아내가 자신에게 짐만 될 것이라 생각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하는 A씨에 대한 인간 기본 본성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끔찍한 생각도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봤습니다.

또 "패륜적이고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응분의 철퇴를 내리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A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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