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하면 증여세 1억까지 공제... 똑똑하게 절세하기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많은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총정리하는 '대한민국 출산·육아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시리즈를 연재한다. 열다섯번째로, 놓치면 손해 보는 증여세 포인트 안내한다.

우리나라 증여세는 같은 1억을 증여한다해도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 나이, 누적금액에 따라 0원이 될수도 많게는 천 만원이 넘을 수도 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꼼꼼한 계획이 필수다. 특히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를 잘 이용한다면 효과적인 세금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우선, 자녀에게는 10년 간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따라서 10년 주기로 공제한도 내에서 나눠 증여하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된다. ▲1억 원 이하인 경우 초과 금액의 10%, ▲5억 원 이하는 20%에서 1000만 원을 공제, ▲10억 원 이하는 30%에서 6000만 원 공제, ▲30억 원 이하는 40%에서 1억 6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년 안에 자녀에게 7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돼 200만 원의 증여세를 내게 된다.
만약 10억 원을 증여한다면 공제 한도 5000만 원을 제외하고 9억 5000만 원에 대해 30% 세율이 적용되고, 산출세액 2억 8500만 원에서 누진공제 6000만 원을 차감하면, 최종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이다.
자녀가 결혼할 때나 출산할 때는 최대 1억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존 공제 5000만 원까지 더하면 총 1억 5000만 원까지의 증여 재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만일 양가에서 1억 5000만 원씩 증여 받으면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 결혼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시기는 자녀의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다.
출산 공제도 있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1억원까지다. 단,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0년 간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에 30%의 세대생략 할증세가 추가된다. 즉, 일반 증여에서 산출된 세액에 30%가 더해지는 것이다. 예컨대 할아버지로부터 9000원을 증여받았다면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에 대해 일반 세율 10%를 곱한 뒤(400만 원), 여기에 30% 할증을 붙여 총 520만 원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 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세율이 40%로 더 높아진다.
아울러 증여금액은 부모와 조부모의 증여금액을 합산해 10년간 5000만 원 한도다. 예를 들어, 부모가 3000천만 원 증여한 후 조부모가 4000만 원을 추가로 증여받으면 2000만 원(7000만 원-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증여세가 헷갈린다면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자동계산)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새금 3%)를 받는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 누리집(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만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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