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중인 고속도로서 과속으로 11명 사상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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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중인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는 등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금고 3년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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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중인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는 등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금고 3년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오창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옥산분기점 합류부에서 갓길을 따라 과속운전 하다 승용차 4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차들이 밀리면서 2, 3차로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승용차 2대가 2차 피해를 보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2명이 숨지고, A씨와 동승자 2명 등 9명이 상처를 입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제한 속도 100㎞ 도로에서 188㎞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 갓길에서 과속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20대 초반 청년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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