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고위 직원 '중대 비위' 포착…보직해임·대기발령"

이재훈 기자 2025. 9. 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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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일부 직원에 대해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음저협은 이날 "최근 사무처 고위 직원의 중대한 비위 사실을 포착했다. 해당 직원들은 외부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편취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는 현재 조사 중이며, 음저협은 추가 확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민·형사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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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 = 음저협 제공) 2025.09.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일부 직원에 대해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음저협은 이날 "최근 사무처 고위 직원의 중대한 비위 사실을 포착했다. 해당 직원들은 외부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편취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는 현재 조사 중이며, 음저협은 추가 확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민·형사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음저협은 이날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추가열 음저협 회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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