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 2심서 ‘아동학대살해죄’ 인정…합창단장 징역 25년

이나라 기자 2025. 9. 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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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시아스합창단 박씨 등 3명 20년 이상 중형 선고
A양 친모 함모씨는 집행유예 취소 후 4년 선고
재판부 “사망 예견하고도 학대 지속해 반사회적 범행”
▲ 지난해 5월 경찰에 구속된 기쁜소식선교회 신도 김모(왼쪽)씨, 인천 남동구 기쁜소식인천교회 모습. /연합뉴스∙인천일보DB

인천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며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합창단장 등 3명은 1심보다 최대 2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됐고, 여고생 친모 함씨 또한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받으며 모두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라시아스합창단 박모(53·여) 단장과 신도 김모(55·여)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단원 조모(42·여)씨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아동학대살해 혐의와 살해 고의성 여부 등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9일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단장 등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하고 박 단장과 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조씨에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박씨 등 3명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했다. 모두 검은색 사복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피해자 온몸에는 다수의 멍이 있었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사망 위험이 있다는 점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학대를 멈추지 않았고, 어떤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사망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는 피고인들의 학대와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피해자가 결박에 동의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고,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 3명은 이날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 A양의 친모 함모(53)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됐다.

함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함씨는 피해자를 유기·방임한 공범으로서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범행 은폐에 협조한 태도를 보였다"며 "함씨가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방청석에 있던 신도 10여 명은 법정 앞 복도에서 둥그렇게 모여 말없이 심란한 표정을 지었다.

한편 박 단장 등 3명은 지난해 2월14일부터 5월15일까지 남동구 기쁜소식인천교회에서 생활하던 A양을 합창단 숙소에 감금한 채 양발을 결박하는 등 26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양은 지난해 5월15일 의식을 잃은 뒤 4시간 만에 숨졌으며, 발견 당시 두 손목에 결박 흔적과 함께 온몸에 멍이 있었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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