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울었다…‘생활고 핑계’ 처자식 3명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양호연 2025. 9. 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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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장은 지씨의 비정한 범행 내용, 바다에서 주검으로 건져 올려진 두 아들의 마지막 모습 등을 담아 선고 요지를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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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 오르는 ‘처자식 살해’ 40대 피의자. [연합뉴스 제공]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열려있던 차창 밖으로 홀로 탈출했다.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해 광주로 도망친 지씨는 범행 약 44시간 만에 체포됐다. 도주 과정에서 한 차례도 경찰이나 소방에 가족들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지 씨는 카드사 등에 약 2억 원의 빚을 진 후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들이 부모 없이 힘든 생활을 이어갈 것이라 예상한 지 씨는 자녀들까지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수면제와 피로회복제를 챙겨 가족여행을 떠났고, 여행 이틀째인 지난 5월 31일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희석한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했다.

팽목항이 생애 마지막 행선지인 줄 몰랐던 지씨의 두 아들은 가족과 함께 갈 맛집 등을 찾아보며 여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은 지씨의 비정한 범행 내용, 바다에서 주검으로 건져 올려진 두 아들의 마지막 모습 등을 담아 선고 요지를 낭독했다.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눈물을 쏟아낸 재판장은 목이 메어 중간중간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앞선 공판에서 지씨 측은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재판부로부터 질타받기도 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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