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측 “계엄 반대 뜻 尹에 분명히 전달”

김은경 기자 2025. 9. 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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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전면 부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은 19일 “대통령에게 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강완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이 전 장관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의 이윤제 특검보는 이날 “경찰청과 소방청을 소속기관으로 둔 행안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에 있어 중요 임무에 가담하고 헌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위증까지 했다”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모하는 사람이 (계엄 당일) 울산에 내려가 김장 행사를 할 리 없고, 비행기 예약을 그대로 남기고 기차표를 세 번씩이나 예매하면서 허둥지둥 올라왔을 리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소방청장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뉘앙스’라는 표현을 썼다”며 “수사기관에서 많은 진술이 이뤄졌다고 해도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배제 법칙 등을 고려해 (진술의)신빙성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해주실 것을 예상한다”고 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은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내달 17일 첫 정식 재판을 시작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매주 재판을 열기로 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공소 제기 6개월 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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