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소속사, 정산금·조합 본점 소재지·경영 논란 반박 "문제 無"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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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지난 5년 간 소속 배우들에게 6억 원 상당에 불과한 낮은 정산금을 지급했다는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19일 시사저널은 "골드메달리스트의 최대주주는 바른제2호투자조합으로 골드메달리스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주인은 김수현의 형인 이루베(예명 이사랑)다"라면서 "바른제2호투자조합 주소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S빌딩이다. 1층에 세탁소와 공구사가 있는 허름한 3층 건물의 2층에 본사가 있다. 간판도 없고, 2층도 조합이 아니라 다른 의료기기 회사가 입주해 있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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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배우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지난 5년 간 소속 배우들에게 6억 원 상당에 불과한 낮은 정산금을 지급했다는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19일 시사저널은 "골드메달리스트의 최대주주는 바른제2호투자조합으로 골드메달리스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주인은 김수현의 형인 이루베(예명 이사랑)다"라면서 "바른제2호투자조합 주소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S빌딩이다. 1층에 세탁소와 공구사가 있는 허름한 3층 건물의 2층에 본사가 있다. 간판도 없고, 2층도 조합이 아니라 다른 의료기기 회사가 입주해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시사저널은 "골드메달리스트가 소속 연예인에게 지급했던 정산금(지급수수료) 수준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면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골드메달리스트는 2020년부터 각 5200만 원과 1억1100만 원, 7500만 원, 1억7100만 원, 2억7000만 원을 지급수수료로 줬다. 5년간 배우들에게 지급한 정산금이 6억7000여만 원에 불과했다"고도 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골드메달리스트는 "회계처리 관련, 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기 때문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인 당사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당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배우 배분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조합 본점 소재지 관련해서는 "조합은 사업자등록 당시 해당 주소지를 소재지로 적법하게 등록했다. 투자조합의 특성상 물리적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수년전부터 법무법인 LKB평산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는바, 경영에 있어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다"고도 했다.
다음은 골드메달리스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당사는 금일 기사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1. 회계처리 관련
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기 때문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인 당사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배우 배분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조합 본점 소재지 관련
조합은 사업자등록 당시 해당 주소지를 소재지로 적법하게 등록하였습니다. 투자조합의 특성상 물리적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3. 준법경영
당사는 수년전부터 법무법인 LKB평산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는바, 경영에 있어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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