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300억, 해외여행 22회, 국민연금은 1원도 안내…"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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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와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해외를 수차례 다녀온 이들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납부예외자로 남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 상위 100명의 재산 총액은 4385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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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자 상위 10명, 재산 총액 4385억원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5.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newsis/20250919170421366dwwb.jpg)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300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와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해외를 수차례 다녀온 이들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납부예외자로 남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 상위 100명의 재산 총액은 4385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30대에 301억원을 보유한 자산가도 포함돼 있다.
상위 납부예외자들 중에는 배기량 3200cc 이상의 고급 차량을 보유한 사례도 있으며 연간 10회 이상 해외를 다닌 경우도 확인됐다. 특히 한 30대 납부예외자는 올해에만 해외를 22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 군 복무,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장치다. 그러나 부과 기준이 소득에 한정돼 있어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도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는 총 276만1893명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자동차세 납부 여부와 출입국 기록 등 공적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안내 및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단 납부예외자 상위 100명의 상담 내역을 보면 우편 안내 98명, 전화 상담 42명, 직접 방문 상담 6명에 그쳤다.
서 의원은 "국민연금은 소득기준으로 부과돼 300억 자산가도 납부예외자로 지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소득신고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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