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감사실 인사요청’ 네번째 묵살…감사원 조사 착수

최성진 기자 2025. 9. 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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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전 사장 체제에서 이뤄진 한국방송(KBS)의 일방적인 감사실 부서장 전보 인사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후임자인 박장범 사장이 박찬욱 감사의 감사실 인사발령 요구를 거듭 거부하는 등 한국방송의 감사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임자인 박민 전 사장이 박찬욱 감사의 뜻과 무관한 일방적인 감사실 인사로 논란을 빚었다면, 후임자인 박장범 현 사장은 박 감사의 거듭된 감사실 부서장 교체 요구를 거부한 탓에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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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전 사장, 박찬욱 감사 뜻 어긋난 인사
박장범도 ‘마이웨이’ 인사…공익감사 청구로
박장범 한국방송(KBS)사장이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11월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박민 전 사장 체제에서 이뤄진 한국방송(KBS)의 일방적인 감사실 부서장 전보 인사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후임자인 박장범 사장이 박찬욱 감사의 감사실 인사발령 요구를 거듭 거부하는 등 한국방송의 감사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한국방송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박장범 사장은 지난 18일 박찬욱 감사한테 ‘감사실 인사발령 요구 관련 통보’ 공문을 보내 감사가 요청한 인사발령에 대해 조치할 수 없다고 알렸다. 박 사장은 해당 공문에서 감사실 인사발령 요구를 거부하는 구체적 사유는 언급하지 않은 채 ‘향후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판단, 신입사원 입사, 전체적인 인력 배치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사발령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박민 전 사장이 지난해 2월8일 박찬욱 감사 동의 없이 감사실장을 비롯한 세명의 부서장을 다른 부서로 전출시킨 인사발령에 대해 “이 사건 전보 명령은 감사의 요청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지난 17일 결정했다. 앞서 박 전 사장의 일방적인 전출 인사 대상이 된 세명의 부서장은 회사를 상대로 ‘보직 및 전보 발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날 1심 선고가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방송법(52조)에서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장의 인사권이 정관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한국방송 정관에 따라 제정된 감사직무규정(9조)에서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요청에 의한다”고 나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전보 인사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방송 쪽은 역시 감사직무규정 9조 단서에서 ‘감사의 요청대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박찬욱 감사와 인사 관련 협의를 진행했고, 박 감사가 요구한 인사안을 전부 수용하지 못한 이유를 서면으로도 통보한 이상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임자인 박민 전 사장이 박찬욱 감사의 뜻과 무관한 일방적인 감사실 인사로 논란을 빚었다면, 후임자인 박장범 현 사장은 박 감사의 거듭된 감사실 부서장 교체 요구를 거부한 탓에 갈등을 빚고 있다. 박 감사는 18일 감사실 인사요청 거부 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네차례에 걸쳐 인사교체 발령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이에 박 감사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언론·시민단체는 박장범 사장이 감사실 인사발령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달 감사원에 각각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최근 해당 사안 관련해 한국방송에 직원을 보내는 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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