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4시]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55억 추가 지원

김유리 인천본부 기자 2025. 9. 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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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0만원 대출…3년간 이자도 지원

(시사저널=김유리 인천본부 기자)

인천시는 '2025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3단계 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1단계에는 250억원, 5월 시행된 2단계는 177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3단계는 25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년 거치 후 5년 동안 매월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다. 시는 1년까지는 대출 이자의 2%를, 2~3년까지는 대출 이자의 1.5%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수수료는 연 0.8% 수준이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보증금액 합계 1억원 이상인 경우, 보증 제한업종(도박·유흥·향락·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할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홈플러스 폐점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완화된 심사기준을 통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24일부터 '보증드림' 앱이나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 자금 소진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3단계는 1~2단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홈플러스 폐점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지원 트랙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소상공인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 인천시, 민·관 협력으로 '인천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

인천시가 '인천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을 위해 민·관 협력 콘퍼런스를 19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인천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단체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7월22일 주민숙의공론회에서 마련된 지속가능발전 지표 초안을 검토하고, 세부 지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은 앞으로 '인천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인천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본 전략과 관련된 조례 재·개정과 행정계획 수립 등을 사전 심사하고,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활용해 지속가능성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준호 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콘퍼런스는 시민,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모여 인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려나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교육청, 청소년 진로·취업·창업 박람회 동시 개최

인천시교육청은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2025 인천직업교육박람회'와 '2025 글로벌 취업·창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2025 인천직업교육박람회'는 인천 직업계고 29곳이 참여해 각 학교의 특성화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직업정보관·진학관·체험관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된다.

'2025 글로벌 취업·창업박람회'는 실전·AI 모의 면접과 글로벌 인턴십 정보 제공, 창업동아리 체험존, 창업 마켓 등 프로그램이 약 90여개 부스에서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교육청 진로진학직업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 해양경찰청, 방제자재·약제 승인 제도 개선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제도를 '포장 단위별 승인'에서 '성능 기준 승인'으로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제도는 동일한 제품이라도 포장단위가 달라질 때마다 별도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행정 절차를 반복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성능 기준 승인'으로 개선되면 앞으로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재질·성분·크기 등이 변경될 때만 형식승인을 받으면 된다.

해경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형식승인 민원신청서 작성 가이드라인'도 새로 마련했다.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품명·형식·규격 등 신청서 작성 요령과 첨부서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경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과 시간, 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방제자재와 약제를 평상시에 충분히 확보하고, 해양오염 사고나 비상 상황에 즉시 투입할 방침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혁신 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합리적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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