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재판부, 외부서 판사 '결정'…대법원장은 임명만[여의뷰]
판사 후보 '1배수'…추천 형식 빌린 사실상 '결정'
학계·법조계 "권력분립 원칙·합리적 이유 의문"
"선출-임명권력 '상하 관계' 논리 그대로 반영"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압박은 크게 세 줄기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요구다. 이 가운데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성윤 법안)은 기존에 발의됐던 '내란특별법'(박찬대 법안)보다 위헌성이 더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위헌 논란의 핵심인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외부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사실상 결정하도록 명시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9.18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inews24/20250919165317629fgiq.jpg)
후보자 추천위 구성, 법무부·법관회의·변협
지난 18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현재 3개 특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맞춰 각각의 전담 재판부를 둔다는 게 골자다.
법률안에 따르면, △내란특검 전담재판부 △김건희특검 전담재판부 △순직해병특검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1심)과 서울고법(2심)에 각각 설치하고, 법무부(1명), 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각 4명씩)가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후보 판사들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식이다. 법은 '후보자 추천'이라고 돼 있으나 '1배수 추천'이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판사들을 임명해야 한다.
전현희 종합특위위원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판사의 구성 추천 권한을 국회가 가지는 것을 두고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있었지만 법률에 의해 그리고 법률이 규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권분립 위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수용해 법관 추천 과정에서 국회는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및 위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2025.9.18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inews24/20250919165318961tdtq.jpg)
與 "무작위 재판 배당, 헌법·법률에 없어"
전 위원장은 또 "최근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냐는 주장들도 하는데, 전혀 맞지 않다"며 "위헌이라고 하면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건데, 헌법에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라는 건 규정 자체가 없고, 법률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발의 이후 종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보다 헌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더 후퇴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현재 사법부의 재판 배당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전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 예규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8조에는 '사건의 배당순위번호의 부여는 사건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에 의해 주관자가 보조자의 참여 하에 행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추진하는 '박찬대 법안'과 '이성윤 법안' 모두 사법부 외 기관이 판사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재판 배당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여당 특위는 '이성윤 법안'의 경우 위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 대신 법무부에 추천위원 추천 몫을 줬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입법부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 행정부를 대신 끼워 넣은 꼼수라는 지적이 많다. 여당 의원 출신이 법무부장관을 맡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18일 대표발의한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 개요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inews24/20250919182115172qask.jpg)
"'무작위 배당'은 사법권 영역…외부서 관여 안 돼"
'이성윤 법안'의 결정적 위헌 요소로 지적되는 것은 판사후보 추천위의 추천 부분이다. 지난 7월 발의됐던 '박찬대 법안'의 경우, 추천위가 판사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했지만 '이성윤 법안'은 '1배수'만 추천하게 했다. 추천위 추천대로 재판부가 결정되도록 설계했다는 비판이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번 3대특검 전담재판부 논의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삼권분립 위배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 대신 법무부가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했지만, 삼권분립 위반에 따른 사법권 침해 행위는 여전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추천위 추천으로 재판부를 배당하는 방식은 사실상 사건 배당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사건 배당은 행정이나 입법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헌법 규정에 무작위 배당 원칙이 없어 위헌이 아니라는 논리에 대해 "(무작위 배당을) 예규로 만들었다는 건 사법권 행사로서 하는 것"이라며 "입헌주의에 따라 입법에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계가 있는데, 이(같은 해석)는 헌법의 기본 이념을 모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위해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inews24/20250919165320283ursm.jpg)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도 건드릴 수 없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국회 대신 법무부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위헌성 문제를 해소했다고 하는데, 이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재판부 구성에) 입법부는 안 되고 행정부는 괜찮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회의와 대한변협이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도 건드릴 수 없는 문제인데, 판사회의가 관여하는 것 역시 재판에 대한 영향력 행사고, (이익집단인) 대한변협이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장 교수는 무작위 배당 관련해서도 "본질은 법의 평등 문제"라며 "(법률과) 예규 (상하관계)를 언급하는 건 본질을 완전히 흐리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그런 (대법원) 예규를 통해 하는 것"이라며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만을 겨냥한 법률은 위헌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9.12 [사진=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inews24/20250919165321651fymr.jpg)
"사법부 권한인 사법 행정, 상당히 위축될 우려
재판부 구성 관련해선 "결국 대법원장이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추천위)가 결정한 대로 무조건 따르라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선출권력과 임명권력이) 상하관계라고 한 논리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명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선출권력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을 땐 환영해 놓고, 지금은 하지 말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동아대 교수)도 "(1배수로 추천하는건 사실상) 재판부에 대한 배정이다. 사법부 수장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추천위가 하는 것이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사법부의 권한인 사법 행정을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는 경우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추천위 구성에 법무부가 들어가는 건) 결국 권력 분립 원칙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특정한 사건을 규율하는 법률을 자꾸 만드는 건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재판 지연 문제가 정당한 이유가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임명된 법관으로 구성…위헌문제 없어" 반론도
다만, 법무부·판사회의·대한변협에서 직접 재판부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재판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상 사법권 독립 원칙이라는 건 '재판의 독립'을 의미한다. 재판 과정에서 누구에 의해서도 외부적 간섭을 받지 않고 내부에서도 간섭을 받지 않고,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조직이나 재판부 구성 절차는 입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천위가 결정하는 법관들은) 이미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관들이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천위와 관련해서도 "대한변협(4명), 판사회의(4명), 법무부 장관(1명)이 지명한 (추천위) 위원들이 (재판부) 적임자를 추천하는 것"이라며 "(법무부·판사회의·대한변협에서) 직접적으로 법관을 임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뷰'가 좋은 정치뉴스, 여의뷰!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inews24/20250919165321977oasu.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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