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70억 빌려 쓰고 “돈 못 갚는다” 파산 신청 ‘성원대치2단지’에 법원은 2번째 “총회 개최 금지”

정해용 기자 2025. 9. 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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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이 건설사에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하겠다며 법원 파산 신청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 단지 조합원들은 돈을 빌려 쓴 조합을 해산시키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계획으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막아달라는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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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대치2단지, 2번째 총회 금지 가처분 인용
리모델링 조합 해산 제동 걸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이 건설사에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하겠다며 법원 파산 신청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 단지 조합원들은 돈을 빌려 쓴 조합을 해산시키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계획으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막아달라는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 아파트가 빌려 쓴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70억원 가량이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1민사부(재판장 박상언 부장판사)는 ‘성원대치2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추진하는 리모델링조합 해산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했다. 앞서 준비위는 오는 20일 임시총회를 열고 리모델링조합을 해산하려고 했지만, 기존 리모델링조합 관계자들은 총회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 2008년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해 수직증축을 하려 했지만, 적용하려던 신(新) 공법이 기술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17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던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에 112억4580만원을 사업비 등으로 빌렸고 법원은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170억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이에 조합원들이 총회를 통해 채무가 있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을 해산하고 파산 신청을 통해 채무를 탕감할 계획을 짰다. 그러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는 기존 리모델링조합 관계자들이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2월 개최될 예정이던 총회는 금지됐었다. 이후 다시 총회 개최를 추진했고 오는 20일 총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다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법원은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단 총회를 열도록 하고 이후에 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번처럼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법원이 보고 총회를 열지도 못하게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당하게 시공사에 갚아야 할 금액을 배상하지 않고 해산하려는 것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본보 2월 5일자 [단독] 170억 빌려 쓰고 “돈 못 갚는다” 파산 신청하는 강남 아파트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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