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숨진 세종 풋살장 사고, 공무원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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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쓰러지는 축구 골대에 머리를 맞고 숨진 초등학생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풋살장 출입 등 사용관리 상황과 주의 의무 위반 여부, 사고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며 "한차례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 이후 추가 조사를 거친 후 다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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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골대 넘어져 사망사고 발생한 공원 풋살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yonhap/20250919162610362gmub.jpg)
(세종=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세종시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쓰러지는 축구 골대에 머리를 맞고 숨진 초등학생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 A씨 등 공무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초등학생 B(11) 군 사망사고가 난 고운동의 한 근린공원 풋살장 출입 관리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지난 3월 13일 오후 3시55분께 풋살장에 들어가 축구 골대 그물망에서 놀다 앞으로 쓰러지는 골대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다.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골대는 바닥과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으로, 이 풋살장은 예약제로 운영됐지만 누구나 손만 뻗으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앞서 시는 국제축구연맹(FIFA) 풋살 경기규칙 상 이동식 골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풋살장 관리 담당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풋살장 출입 등 사용관리 상황과 주의 의무 위반 여부, 사고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며 "한차례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 이후 추가 조사를 거친 후 다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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