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자식 3명 죽음으로 내몬 40대 가장…판사는 눈물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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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의 자살을 방조하고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지아무개씨(49)의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병을 앓던 아내 A씨와 함께 동반자살을 결심했는데, 남겨진 아들들이 부모 없이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게 걱정된다는 이유로 함께 살해하기로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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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응분의 철퇴 내리쳐야”
눈물 쏟는 재판장에게 배석판사가 휴지 건네기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의 자살을 방조하고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지아무개씨(49)의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6월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의 한 선착장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든 아내와 10대 아들 2명이 탄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사망케한 혐의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지씨는 카드 빚 등 2억원 규모 채무에 자신이 관리하던 일용직들에 대한 30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문제까지 겹쳐 생활고를 겪자 범행을 결심했다. 지씨는 지병을 앓던 아내 A씨와 함께 동반자살을 결심했는데, 남겨진 아들들이 부모 없이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게 걱정된다는 이유로 함께 살해하기로 공모했다.
결국 지씨는 가족여행 이틀차인 5월31일 숙박업소서 10대인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탄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한 뒤, 이튿날 새벽 가족 전원이 탄 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했다. 이 일로 아내 A씨와 두 아들은 사망한 반면 지씨 본인은 홀로 헤엄쳐 차를 빠져나온 뒤 신고나 구조 노력 없이 도주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씨를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라면서 "(차를 몰고 바다에 돌진한 뒤) 가족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혼자 살겠다고 빠져나왔다. 신고만 했어도 아이들이 살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짊어져야 할 빚 때문에 아들들과 지병이 있는 아내가 자신에게 짐이 될 것이라 여겨 범행한 게 아닐까 하는, 본성마저 의심되는 끔찍한 생각도 든다"면서 "패륜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응분의 철퇴를 내리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해 이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판결문을 읽던 박 부장판사는 감정이 격해진 듯 여러차례 말을 잇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울먹이던 박 부장판사는 결국 눈물을 흘렸고, 배석 판사는 그에게 휴지를 건넸다.
한편 재판부는 앞선 결심공판에서도 지씨와 그를 위해 선처 탄원서를 써준 이들을 맹비판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씨 측이 선처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본인이 물속에서 빠져나올 때 가족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가. 그러고도 선처를 바란다는 건가"라면서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사람들은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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