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교보생명 풋옵션 논쟁… 양측 입장 차 여전
FI “공정한 가치평가”vs 신 회장 “평가액 무효”
지주사 전환 앞둔 교보생명 갈등 불씨꺼야

이 기사는 2025년 9월 19일 15시 11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교보생명 풋옵션 논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이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무적 투자자(FI)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은 만큼 선고 이후에도 분쟁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 2차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을 기점으로 항소심 심문은 종결됐다. 전자소송인 만큼 몇 차례 추가 서류가 오간 뒤 조만간 선고 기일이 잡힐 예정이다.
교보생명 FI인 IMM PE와 EQT파트너스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해광, 케이에이치엘은 신 회장이 한영회계법인을 가치평가기관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미 중재재판부가 내린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 회장이 FI 지분을 되살 풋옵션 행사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기관을 30일 이내 선정하라고 중재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20만달러(약 2억7900만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신 회장 측은 지난 1월 EY한영과 교보생명 풋옵션 행사가격 평가 계약을 맺었으나 두 달 뒤 해지했다. EY한영이 교보생명과 지정감사인 계약을 맺은 탓이다. 통상 금융권에선 지정감사인이 되면 이해 상충 문제로 같은 회사 다른 계약을 수임하지 않는다. 교보생명은 주식 가치 평가기관을 선정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양측은 풋옵션 행사가격 산정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신 회장 측은 평가액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기존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액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FI 측은 공정한 책정이었으며, 신 회장이 중재 재판부 결정에 따라 새 평기기관을 선임해 풋옵션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상반기 신 회장은 다른 FI인 어펄마캐피탈과 ‘어피너티파트너스-싱가포르투자청(GIC)’과의 분쟁은 마무리했다. 신 회장이 운용사 지분을 각각 19만8000원, 23만4000원에 다시 인수했다. IMM PE와 EQT파트너스와 맺은 풋옵션 계약은 해결되지 않았다. IMM PE와 EQT의 교보생명 지분율은 각각 5.23%로, 총 10.46%를 차지한다. 두 운용사는 주당 최소 31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선 두 운용사와 신 회장 간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사태가 일단락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IB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분쟁을 마무리 지은 곳과 남아 있는 FI 간 차이점은 교보생명 투자 당시 의사결정권자가 남아 있는지 여부”라며 “투자 당시와 리더십이 바뀐 경우 펀드 클로징을 위해 손해를 감수했지만, IMM과 EQT는 상황이 다르다”고 전했다.
또 다른 IB 업계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2020년 딜로이트안진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안진을 비롯해 다수의 FI 관계자가 검찰을 들락날락했다”며 “당시 고초를 겪은 기억이 있는 만큼 FI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교보생명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투자금 조성과정에서 국민연금 돈을 받은 IMM의 경우 더욱 물러서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최대한 남은 FI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지주사 전환 인가 과정에서는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핵심 평가 요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4월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2026년 10월까지 인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FI들(어피니티·GIC·IMM PE·EQT)은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면서 신 회장과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FI가 풋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신 의장 측에 매도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IPO는 불발됐고, 신 회장이 2018년 주당 41만원의 풋옵션 이행을 거부하자 이들은 신 회장을 상대로 국제 중재 소송을 이어왔다. 어펄마캐피탈의 경우 2007년 교보생명 지분을 주당 18만5000원에 인수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의 생각은] ‘1000원 빵’ 뒤집어보니 중국산… “품질 불안” vs “가성비”
- [렌트노믹스]① 전세 대신 월세 살고 비트코인 산다… 아파트 ‘방 한 칸’ 하숙도
- 성장세 주춤한 제네시스의 ‘3대 승부수’… GV90·하이브리드차·EREV
- [비즈톡톡] AI 칩 다음은 ‘가상 공장’… 삼성·SK·현대차·LG가 꽂힌 엔비디아 옴니버스
- [뉴테크] 흙에서 태어나 물로 돌아간다, 英 ‘물 화장’ 첫 승인
- ‘네타냐후 “지금이 암살 적기” 설득에… 트럼프, 이란 참수 작전 승인'
- 초고령화 日 덮친 ‘간병 지옥’… 19년간 노인 486명 가족 손에 숨져
- 액체 풀었더니 물고기가 축… 中CCTV, 무허가 마취제 유통 실태 고발
- K9 자주포, 이집트 현지 생산 시작… 중동·아프리카서 ‘K-방산’ 영역 확대 기대
- “26만 온다더니 10만”… BTS 공연 인파 예측 왜 빗나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