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두 아들 車 태운 뒤 바다로... 혼자 탈출한 아버지에 무기징역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5. 9. 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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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탄원서 내 질타 받기도
목포해경이 지난 6월 2일 진도군 진도항에서 일가족 4명이 탑승했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뉴스1

전남 진도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승용차에 태운 뒤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장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진도항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49)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와 그의 아내는 생활고를 이유로 동반 자살하기로 결심했다. 빚이 2억원에 달했다. 공사장 현장 반장으로 일하며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들에게 못 준 3000만원 상당의 임금 체불 문제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는 범행 전 가족들에게 피로 해소제와 수면제를 먹였다. 그러나 지씨는 운전석 창문으로 혼자 탈출했다. 범행 직후 광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재판장은 “패륜적이고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응분의 철퇴를 내리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지씨는 앞선 재판에서 자신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내 재판부의 질타를 받았다. 당시 박 재판장은 “119에 신고라도 해서 가족들을 살리려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은 정신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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