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고생 학대 살해’ 합창단장 징역 25년 선고…아동학대살해 혐의 인정

최기주 2025. 9. 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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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합창단장과 교인들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19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이재권 재판장)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53)씨에 대해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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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도중 다리에 힘이 풀려 경찰의 부축을 받고 있는 B씨. 최기주 기자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합창단장과 교인들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19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이재권 재판장)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53)씨에 대해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도 B(54)씨와 C(41)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5년,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유기 및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 D씨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 B, C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C씨는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재권 재판장은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 B, C씨의 아동학대 살해 부분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증거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결박 등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는 발견 당시 피부 손상과 온몸에 다수의 멍이 들고 뼈가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견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학대를 이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해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상태가 좋지 않아진 것이라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자 어머니 D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또한 D씨가 피해자를 유기·방임했기에 유족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어머니 D씨에 대해서도 "피고인 D씨는 피해자의 어머니임에도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감싸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부터 5월 15일까지 남동구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여고생의 손과 발을 묶어 합창단 숙소에 감금시키고 26차례 학대해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15일 숨진 해당 여고생의 사인은 장시간 움직이지 못해 전신에 형성된 혈전 등에 의한 폐색전증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 등 피고인 3명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독해진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교회에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해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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