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치료’ 당한 신림역 살인 예고글 작성자…법원 “437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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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림역 관련 허위 살인예고글로 막대한 공권력 낭비를 야기한 30대 남성이 정부에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정부가 살인예고 사건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민사소송 중 첫 번째 판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3단독(조정민 판사)은 정부가 남성 최아무개씨(31)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최씨가 정부에 4370만1434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정부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전부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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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측 청구액 전부 인용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2023년 신림역 관련 허위 살인예고글로 막대한 공권력 낭비를 야기한 30대 남성이 정부에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정부가 살인예고 사건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민사소송 중 첫 번째 판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3단독(조정민 판사)은 정부가 남성 최아무개씨(31)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최씨가 정부에 4370만1434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정부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전부 받아들인 것이다.
최씨는 2023년 7월26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칼을 들고 있다. 이제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서 30대 남성 조선(34)이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행인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지 불과 5일이 지난 시기였다. 때문에 최씨의 해당 글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불안감도 매우 컸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9월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격 제기했다.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 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력이 투입돼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으므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 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작년 9월 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 심리로 진행된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2심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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