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롯데카드 있는데?" 문자 받아도, 앱으로 정확한 유출정보 확인해야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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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해킹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명의도용 등 부정사용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이상거래가 있다면,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앱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침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롯데카드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 전액 보상한다. 롯데카드나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여부 확인·카드 재발급 등을 위한 인터넷주소(URL)를 발송하지 않는 만큼 의심되는 문자는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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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해지 이후에도 잔여 포인트 사용가능
콜센터 이용 어렵다면, 백화점 카드센터로

롯데카드 해킹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롯데카드가 18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부정사용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나섰지만, 벌써 롯데카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 가입자 수도 1,500명 가까이 된다. 분노한 고객들은 당장 카드 해지·재발급부터 비밀번호 변경까지 해야 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보 유출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정보 유출 피해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
"롯데카드가 17일 개인정보 유출 고객 297만 명 전원에게 유출 여부와 조치 사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마쳤다. 특히 카드번호와 CVC 등 민감 정보까지 노출된 28만 명에게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전화 통화를 통해 순차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다.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고객에게도 안심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만큼, 휴대폰 문자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다만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문자메시지를 받았더라도롯데카드 앱이나 홈페이지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 확인' 코너나 고객센터(1588-8100)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해볼 것을 추천한다. 문자메시지는 메시지 분량 등을 고려해 유출된 개인정보의 전 항목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확인을 위해선 반드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Q. 내 정보가 유출됐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민감 정보까지 노출된 피해자 28만 명에 해당하면 카드 해지·재발급과 비밀번호 변경, 또는 회원 탈퇴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 고객도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카드 재발급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해외이용 차단 조치도 필수다. 고객센터와 홈페이지·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회원 탈퇴는 그동안 쌓은 카드포인트·마일리지의 사용·소멸 문제 때문에 반드시 콜센터 통화를 거쳐야 한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816330004737)
Q. 카드 해지 이후에도 카드포인트 사용이 가능한가
"단순 카드 해지의 경우에는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아예 회원을 탈퇴할 경우 탈퇴 전에 남은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잔여 포인트 소멸에 동의해야 한다."
Q.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명의도용 등 부정사용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이상거래가 있다면,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앱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침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롯데카드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 전액 보상한다. 롯데카드나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여부 확인·카드 재발급 등을 위한 인터넷주소(URL)를 발송하지 않는 만큼 의심되는 문자는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
Q. 고객센터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아 앱이나 홈페이지 확인도 어렵다
"전국 31개 롯데백화점 내 카드센터에서도 카드 재발급·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한 만큼 미리 매장별 영업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Q. 피해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경우 연말까지 10개월 무이자 할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카드 사용 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카드사용 알림서비스와 금융사기가 발생하면 보상하는 '크레딧 케어'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카드 재발급을 받는 경우, 내년도 연회비는 면제된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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