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이성만 전 의원 2심 무죄…1심 뒤집혀

이서현 기자 2025. 9. 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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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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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은 선고…"녹취록, 위법 수집증거로 판단"
"법리 따른 절차 반드시 우선적으로 지켜야" 강조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이를 뒤집은 판결이 나온 것이다.

판결이 뒤바뀐 데에는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정근이 휴대전화 제출 당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사건을 넘어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 매체를 탐색하던 중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중단해야 한다는 법리는 이 사건 수사 당시 확립돼 있었다"며 "법리에 따른 절차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선고가 끝나자, 이 전 의원은 흐느끼며 무죄 판결의 공시를 요청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인천 부평구 국회의원이던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비자금' 격인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준 혐의도 함께 있다. 

지난해 8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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