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 다 경찰行… 강동원→씨엘, '소속사 미등록' 수사 착수

김연주 2025. 9. 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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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논란이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언급된 스타들이 줄줄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스포츠경향은 19일 배우 강동원, 가수 CL(씨엘), 송가인, 김완선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뮤지컬 배우 옥주현의 소속사를 시작으로 줄줄이 폭로되고 있는 연예계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사태에 문체부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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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연주 기자]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논란이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언급된 스타들이 줄줄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스포츠경향은 19일 배우 강동원, 가수 CL(씨엘), 송가인, 김완선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동원과 씨엘은 서울용산경찰서, 송가인은 서울서초경찰서, 김완선은 용인동부경찰서로 각각 사건이 배당돼 수사가 진행된다. 

이들의 소속사 모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으며 문제를 인지한 즉시 법적 요건에 맞춰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고발된 성시경에 대한 경찰 수사가 착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성시경이 몸담은 1인 연예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이사를 지내고 있으며 2011년 2월 설립 이후 지금까지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운영 요건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등록 상태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뮤지컬 배우 옥주현의 소속사를 시작으로 줄줄이 폭로되고 있는 연예계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사태에 문체부가 나섰다. 문체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계도 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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