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읍 등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전기·가스요금 등 감면
신주희 2025. 9. 19. 14:00
[행정안전부]
정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함평군의 관할 읍·면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한편 이번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은 무안군 무안읍·일로읍·현경면, 함평군 함평읍·대동면·나산면 등 총 6개 읍·면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6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 피해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과 함께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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