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부담 덜게”…공무원 육아휴직,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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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던 나이 기준을 12세 이하로 확대하면서 맞벌이·맞돌봄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실제 돌봄 수요가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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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10월 입법 예고
“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조성할 것”

앞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던 나이 기준을 12세 이하로 확대하면서 맞벌이·맞돌봄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실제 돌봄 수요가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나 학기 전환기에 발생하는 공백을 부모가 직접 메울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육아휴직 제도는 1994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만 1세 미만 자녀에만 허용됐지만 이후 꾸준한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8세까지 가능해졌다. 또한 휴직 기간도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확대되면서 ‘육아 친화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하기 위해서는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이 통과되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와 함께 국민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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