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 정부 SAF 로드맵 발표

세종=안소영 기자 2025. 9. 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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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는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1%인 혼합의무비율을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의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했다.

2027년 SAF 혼합의무비율에 따른 공급의무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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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세워진 항공기의 모습 /뉴스1

2027년부터는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1%인 혼합의무비율을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 정유·항공업계, 유관기관도 공동으로 참석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의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했다.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로 상향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2027년 SAF 혼합의무비율에 따른 공급의무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다.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연간 국내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을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전체 이행량의 20% 수준을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의무비율을 하향할 수 있는 조정제도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기준(ICAO)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탄소감축을 달성한 연료를 SAF로 인정하고, 2030년 이후에는 탄소감축율이 높은 원료 등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항공유 품질기준도 마련한다.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급유해야 한다. 다만, 급유의무 이행 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과 시범 운영,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2028년부터 적용한다. 급유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한다.

급유의무 제도 도입 시 신생 항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안전상 이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급유의무량을 미충족할 경우는 의무적용에서 제외한다.

산업부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투자에 대해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검토하고, SAF 주요 원료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추진해 시설투자, 원료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한다.

SAF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바이오디젤, 바이오 납사 등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10월3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ICAO 제42차 총회에서 국제인증기준이 상호 호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SAF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먼저 SAF 혼합의무비율을 초과하여 급유·운항하는 국적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확대을 확대 적용한다.

SAF를 혼합급유하는 국제선 항공편은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승객이 운임 외에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내는 경우 항공사는 라운지 이용과 선호 좌석 배정과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SAF 관련 기념품을 나눠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의무제도의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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