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왜 안 뽑혀?” “조작 아니야?”… 확률 조작 가능성에 결국

게임위에 따르면 인형뽑기 기계 내 카드 결제 기능 도입과 무인 운영을 통한 저비용 창업 가능성, 경기침체 속 '가성비' 놀이문화 확산에 따라 인형뽑기방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형뽑기방의 경우 경품기준을 위반하는 고가 경품을 제공해 과몰입을 유발하고, 집게발이나 배출구를 사전에 심의받은 것과 다르게 임의로 개·변조해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인형뽑기 기계도 아케이드 게임의 일종이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유통하려면 기기 제원, 게임 방법 등이 담긴 설명서와 사후관리 문답서를 제출하고 게임위의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내 유통이 허가된 인형뽑기 기계 대부분은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회와 조건을 부여하며, 우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게임위 등급분류를 통과했다.

이에 게임위는 "출입·조사 위탁업무 수행시 제공 경품의 종류와 지급기준, 제공 방법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와 경찰 단속 및 점검 요청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다만 게임위는 인형뽑기방의 사행성 평가 연구나 별도의 실태조사 등은 지금까지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종오 의원은 "인형뽑기는 겉보기에 단순한 오락처럼 보이지만, 무작위성과 확률 조작 등 사행성 요소가 숨어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게임위는 사행성 평가, 확률 조작 실태조사, 해외 규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인형뽑기가 도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2017년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인형 뽑기가 도박일까'라는 제목의 정책 뉴스를 통해 인형 뽑기가 위험한 도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용자 스스로 적당히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정책 뉴스에 따르면 법원도 ▲확률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때 ▲게임을 통해 얻은 경품을 돈으로 바꿀 수 있을 때 ▲시간당 이용 금액이 1만원을 넘었을 때 등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도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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