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내 기(氣)를 막아” 30년 지기 엄마 친구의 ‘가스라이팅’으로 친모를 살해한 세 딸[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2020년 7월 24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카페에서 60대 여성 박 모 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신고자는 박 씨의 친딸이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박 씨의 몸에는 무차별적인 폭행 흔적이 가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둔력으로 인한 내부 출혈’이었다. 마치 흉기에 맞은 것처럼 온몸에 피멍이 들고 피부밑 출혈이 발생한 모습으로 상상하기 힘든 폭행의 결과였다.
절굿공이 폭행 후 8시간 방치
흉기 찔린 것처럼 내부 출혈 다량
모친 30년 친구의 가스라이팅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더욱 경악스러웠다. 어머니 박 모 씨를 무참히 살해한 범인은 다름 아닌 세 딸, 즉 큰딸 A씨(당시 43세), 둘째 딸 B씨(당시 40세), 셋째 딸 C씨(당시 38세)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모를 3시간 동안 나무 절굿공이 등 둔기로 집단 폭행했다. 범행은 CCTV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8시간 후, 고통스러워하며 다시 카페로 나온 어머니를 딸들은 또다시 폭행했고, 결국 어머니는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그제야 세 자매는 119에 신고했다.
“엄마가 내 기를 막아”… 30년 지기 무속인의 섬뜩한 지시
어떻게 딸들이 친어머니에게 이토록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검찰이 세 자매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을 해 복구한 수천 페이지의 문자 메시지에서 그 답이 드러났다. 이들을 뒤에서 조종한 것은 무속인 진 모 씨(여·당시 68세)였다. 진 씨는 놀랍게도 피해자 박 씨의 30년 지기 친구였다. 또한 세 자매가 운영하던 카페가 있던 건물주의 아내이기도 했다.
진 씨는 세 자매에게 “너희들이 정치인이나 재벌의 배우자가 될 기(氣)를 타고났는데, 네 엄마 때문에 그 기가 막혀 있으니 안타깝다. 엄마를 혼내주라”라는 끔찍한 문자를 보냈다. 심지어 ‘대통령과의 연결’까지 운운하며 친모 폭행을 지시했다. 이에 큰딸 A씨는 “대가리를 깨서라도 잡겠다”라고 응답하는 등, 진 씨의 말에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보다 엄마 친구를 의지하고 따른 비정상적 관계”라며 혀를 내둘렀다.
진 씨의 문자에는 ‘그분’이라는 미지의 존재가 자주 등장했다. ‘신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분’의 지시를 따른다는 명목으로, 진 씨는 세 자매에게 온갖 허황한 이야기와 함께 친모에 대한 증오를 주입했다. 이로써 세 자매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잃고, 진 씨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끔찍한 심리적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지배에서 만족 느끼는 이상심리
세자매 부친도 폭행, 홀로 살다 사망
‘이상 심리’가 파괴한 한 가정, 부친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한 방송에서 이 사건을 ‘가스라이팅 범죄의 전형’으로 규정했다. 권 씨는 “진 씨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전적 이익에 앞서 자신의 지시 및 조정으로 한 가정을 파괴하는 데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자신의 조종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자존감을 찾는 이상 심리가 낳은 비극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진 씨의 가스라이팅은 박 씨 가족 전체를 파괴했다. 진 씨는 평범했던 박 씨 가정을 이간질하며 부부싸움을 유도했다. 특히 박 씨가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로 힘들어하던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 이간질이 깊어지자 세 딸은 아버지를 둔기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결국 아버지는 개인택시 운전을 하며 홀로 숨어 살다 암에 걸려 숨지는 비극을 맞았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세 자매는 재산 상속을 위해 나타났고, 아버지가 소유했던 아파트는 2019년 큰딸에게 넘어갔다가 이듬해 11월에는 진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도 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진 씨의 심리적 지배는 세 자매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어릴 적부터 진 씨를 알았고, 때때로 금전적 지원까지 받으며 종속 관계로 발전했던 세 자매는 진 씨의 무속신앙까지 믿게 되었다. 진 씨의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손자들까지 돌봤던 이들은, 진 씨가 박 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자 곧바로 어머니를 폭행하는 끔찍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엄마 살해 세자매, 엄마 친구 두둔
엄마 친구, 징역 2년 6개월
“살인 직접 책임 없지만 상해 교사”
세 자매의 끔찍한 범행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세 자매는 1심에서 큰딸 징역 10년, 둘째 딸과 셋째 딸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세 자매를 조종한 진 씨는 ‘현장에 있지 않았고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불구속 입건되었지만,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 형량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세 자매는 진 씨의 존재를 감추려 했고, “진 씨가 지시해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를 두둔했다. 진 씨 또한 “나는 무속인이 아니고, 박 씨를 다치도록 때리라고 하지 않았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 씨와 세 자매의 비정상적인 관계와 범행 전후 오간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해 이들의 죄책을 엄중히 꾸짖었다. 1심 재판부는 “무속신앙에 심취한 진 씨와 세 자매는 ‘친모가 기를 깎아 먹고 있다’라면서 그 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범행했다”라며 “세 자매는 범행을 사주한 진 씨의 죄책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세 자매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친모를 폭행 살해한, 동기를 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라며 “진 씨는 박 씨 사망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해도 상해를 교사, 사망이란 중한 결과로 이어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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