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저 사람 식당서 술을…" 쉬는날 음주운전자 잡은 '경찰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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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날 함께 식사하며 시간을 보내던 경찰관 부부가 음주운전자를 발견해 검거를 이끌어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음주운전 피의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월26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한 식당에서 음주 후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를 검거한 서부경찰서·은평경찰서 소속의 부부 경찰관은 A씨가 있던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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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날 함께 식사하며 시간을 보내던 경찰관 부부가 음주운전자를 발견해 검거를 이끌어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음주운전 피의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월26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한 식당에서 음주 후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를 검거한 서부경찰서·은평경찰서 소속의 부부 경찰관은 A씨가 있던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A씨가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는 그대로 운전석에 탑승해 차량을 몰며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들 부부는 즉시 경찰에 신고 후 개인 차량에 탑승해 A씨를 추격했다. A씨가 인근 카페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부부는 개인 차량으로 A씨의 차량을 막아 도주를 방지했다. 이후 차량에서 내린 A씨를 추궁해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신병을 넘겼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비번 날임에도 경찰관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잊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속한 대응을 보여준 사례"라며 "경찰의 사명감에는 쉬는 날이 없는 만큼 음주 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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