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억 전세사기·48억 사기대출' 전 부산시 고위 공무원, 보석으로 풀려나

장광일 기자 2025. 9. 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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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 규모 전세 사기와 사기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위공직자가 약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직 부산시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A 씨(70대)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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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수십억 원 규모 전세 사기와 사기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위공직자가 약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직 부산시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A 씨(70대)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A 씨는 2021년 1월 26일부터 작년 4월 4일까지 자신이 매입한 부산지역 오피스텔 임차인 75명에게서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6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개 건물 60개 호실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2021년 11월쯤 부산의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48억 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에서 오피스텔 9채 73개 호실을 매입한 뒤 이를 임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임차인 보증금과 부동산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사들이는 '갭투자' 수법으로 건물의 실제 가치보다 보증금이 많은 '깡통 건물'을 매입한 뒤 후속 임차인을 구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올 3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땐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 공무원 출신임을 내세우면서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보증금 1억 2600만 원의 오피스텔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의 월세 임대차 계약서로 위조해 사기 대출을 받았다.

A 씨 측은 앞서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며,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던 중 구속돼 변제에 대한 모든 절차가 중단됐다"며 "피고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취지로 보석을 신청했다.

A 씨는 관련 범행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오는 26일 A 씨에 대한 선고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9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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