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첫달 428건 신청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청년층]
중도해지율 2배 급증…저소득층 타격 커
청년미래적금 출시 앞두고 갈아타기 주목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 5년간 인출이 제한돼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 중심으로 중도해지율이 급증한 가운데, ‘부분인출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한달간 이 서비스를 이용한 가입자가 400명이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연계가 가능해지면 선택지가 더 넓어지는 만큼 청년도약계좌를 섣부르게 해지하기보다 부분인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하는 가입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분인출 도입 첫 달에 428건 신청=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부분인출이 허용된 지난 7월 한 달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청년은 428명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만기 5년 동안 원금을 중도에 뺄 수 없어 급전이 필요하면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하거나 그간 축적된 정부기여금을 포기하고 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했다.
이에 7월부터 부분인출 서비스를 도입해 2년 이상 가입자가 가입기간 1회에 한해 기존 납입액의 40%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분 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와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에 해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용자 대부분은 급전 수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 2년가량 지난 시점에서 매달 70만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1680만원가량이 쌓였을 텐데, 약 670만원 범위 내에서 일부를 인출한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실제로 2년간 계좌를 유지한 청년은 17만5000명으로, 약 12만3000명은 매달 빠짐없이 납입을 이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여력 부족에 해지율↑…“부분인출 의존 커질 듯”=특히 소득·저축 여력이 부족한 청년일수록 중도해지에 내몰리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누적 중도해지 인원은 35만8000명으로, 전체 가입자(225만명·일시 납입 가입자 포함)의 15.9%에 달한다. 2023년 말(8.2%)에 비해 해지율이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납입 금액이 적을수록 중도해지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납입액이 10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은 39.4%로 가장 높았고, 10만~20만원 미만은 20.4%, 20만~30만원 미만은 13.9%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납입 최대 금액인 70만원을 내는 청년들의 중도해지율은 0.9%로 가장 낮았다.
5년이라는 긴 만기 구조에 청년층의 취업난과 생활비 부담이 맞물리면서 금전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이 ‘연 9%대 금리’ 혜택에도 납입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부분인출 서비스가 저소득 청년들의 급한 자금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숨통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살펴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흑자액(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흑자액 기준)은 -28만6000원으로 적자 상태여서 매달 70만원 납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3분위 역시 생활비, 부채 상환 부담 탓에 납입 한도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도약계좌 종료·미래적금 도입…전략은 ‘유지 후 판단’=정부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6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할 예정이다. 월 납입 한도는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만기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월 50만원 한도에서 납입하면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현행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비과세 혜택 등 세제 지원은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약정한 가입 기간까지 혜택이 유지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두 상품 모두 투자 기능이 추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안정형 자산형성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면서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미래적금 역시 ETF 등 투자 기능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컨설팅과 같은 서비스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조급하게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기보다 부분인출 제도를 활용하며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계좌를 유지하면 높은 납입 한도와 정부 기여금, 세제 혜택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고 추후 미래적금과의 연계 방안이 마련될 경우 선택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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