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올리자 중국 큰손들 ‘주춤’...제주 투자이민 연장 ‘만지작’

김정호 기자 2025. 9. 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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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34건 정점 2024년 17건
난개발 먹튀 논란 속 재연장 검토

난개발과 먹튀 논란이 반복되는 투자이민제도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유치를 위해 제도 연장에 대한 의견 제출을 검토 중이다.

1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에 적용 중인 거주(F-2) 체류자격부동산 투자 기준 고시가 2026년 4월자로 종료된다.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고시로 지정된 지역 내 휴양시설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F-2)을 부여하는 제도다. 5년 간 유지시 영주자격(F-5)이 주어진다.

2010년 2월 처음 제도를 도입한 제주는 특별법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지를 투자 대상으로 정했다. 이곳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자격을 얻는다.

제도 도입 초기 중국자본이 몰리면서 휴양콘도미니엄이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투자는 개발을 불러왔다. 부동산 가격까지 부추기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투자가 정점에 달하던 2015년 한해에만 외국인이 투자이민용으로 334건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현재까지 거래된 부동산만 2000건에 육박했다. 금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난개발과 영주권 획득 후 건물을 되파는 먹튀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2023년 제주지역 적용 고시 기간을 연장하면서 투자 기준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2023년 37건이던 제주지역 투자이민 건수가 지난해에는 절반 이하인 17건으로 줄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된다.

연도별 투자는 2015년 334건에서 2016년 181건, 2017년 143건, 2018년 134건, 2019년 53건, 2020년 4건, 2021년 4건, 2022년 6건, 2023년 37건, 2024년 17건 등 내리막이다.

제주도는 난개발과 먹튀 등의 논란이 여전하지만 투자 활성화와 인구 유입 측면에 제도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주권을 얻으면 참정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공교육 입학이 가능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체계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 금액 상향 이후 아직까지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는 없다"며 "고시에 따른 투자이민제도 종료에 맞춰 법무부에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