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힘 통일교 연루 밝혀지면 10번, 100번 정당 해산 못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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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 연루가 밝혀지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1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이 전날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 결과 통일교인 추정 당원 명단 11만 명을 확인한 데 대해 "사실이라면 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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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 연루가 밝혀지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1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이 전날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 결과 통일교인 추정 당원 명단 11만 명을 확인한 데 대해 “사실이라면 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8조 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며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청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또다시 날을 세웠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결자해지하길 바란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단호히 반대했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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