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날 흉기 준비, 직전 CCTV 가려" '피자가게 살인' 계획범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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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본사 임원 등 3명을 숨지게 한 점주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자 가게 살인 사건' 피의자 김동원(41)을 1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 3일 관악구에서 운영하던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본사 임원 A(49)씨,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 사이인 B(60)씨와 C(32)씨를 주방에 있던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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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본사 임원 등 3명을 숨지게 한 점주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자 가게 살인 사건' 피의자 김동원(41)을 1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 3일 관악구에서 운영하던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본사 임원 A(49)씨,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 사이인 B(60)씨와 C(32)씨를 주방에 있던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김씨가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하루 전 흉기를 매장 안에 숨겨놓았고, 범행 직전에는 내부 폐쇄회로(CC)TV를 가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동기는 매장 인테리어 공사 후 보수(AS) 문제에 따른 불만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매장 주방 타일에 누수가 생겼다며 무상 수리를 요구했지만, B씨 부녀가 보증 기간인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다. A씨는 본사 임원으로서 이들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사건 당일 매장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자해를 시도한 김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최근까지 입원 치료를 받다가 10일 퇴원했다. 경찰은 김씨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고,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 신원을 16일 공개했다. 범행의 잔인함,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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