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떠나는 비행기, 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 1% 넣어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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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 1% 혼합 의무가 생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
우선 2027년부터는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하고,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 범위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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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1% 혼합, 30년 3~5% 혼합 계획
초기 정부 지원, 추후 운임료 반영 검토

2027년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 1% 혼합 의무가 생긴다. 주로 자동차 업계를 대상으로 했던 탄소배출 감축 의무가 항공업계에도 본격 적용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 SAF는 폐식용유 등 친환경 원료로 만든 대체항공유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SAF를 사용해 2030년까지 국제항공부문 탄소배출량을 5% 감축한다는 목표를 2023년 세웠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올해부터 SAF 혼합 의무화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은 지난해 8월 SAF 확산 전략을 발표한 뒤 국적항공사 9곳의 일부 단거리 노선에 적용하고 있다.
올해는 연도별 의무비율과 종합적 지원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 2027년부터 혼합의무비율을 본격 적용한다. 우선 2027년부터는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하고,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 범위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은 국적사든 외항사든 항공유에 SAF를 1% 섞어 주유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제도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과징금 유예 외 유연성 제도도 도입한다. 전체 이행량의 20% 수준을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의무비율을 하향할 수 있는 조정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SAF가 일반 항공유보다 두 배가량 비싼 만큼 항공사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2027년부터는 직접 보조금 형태로 항공사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혼합의무 비율을 초과해 급유하는 국적항공사에 대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가점(3.5점)을 준다. 승객이 운임 외에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낼 경우 라운지 이용과 선호좌석 배정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제도 초기엔 정부 지원금으로 비용을 충당하지만 2030년부터는 운임료에 비용이 반영돼 승객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SAF 1% 혼합을 기준으로 단거리 이코노미 좌석은 추가 비용이 1,000~3,000원 정도, 미주는 8,000~1만 원 정도가 될 것 같다"며 "세계적으로 SAF 공급이 많아지며 비용 변동도 큰 시기라 실제 시행시기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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