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힘 통일교 명단 12만명 사실이면 정당해산 피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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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특검, 통일교 교인 같은 이름 국힘 당원 12만명 명단 확보'라는 뉴스1의 보도를 인용해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8조4항의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제가 여러 차례 위헌정당해산 청구 대상이라고 말해왔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가 확정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또 그 밖의 국민의힘 내란동조 혐의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 해산은 피할길이 없어진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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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특검, 통일교 교인 같은 이름 국힘 당원 12만명 명단 확보’라는 뉴스1의 보도를 인용해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8조4항의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제가 여러 차례 위헌정당해산 청구 대상이라고 말해왔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가 확정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또 그 밖의 국민의힘 내란동조 혐의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 해산은 피할길이 없어진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국민의힘은 열번 백번 정당해산 피하지 못한다”며 “명백한 민주주의 기본질서 위배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대표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 바꿔치기 의심은 없었을 것”이라며 “내부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업자득이다. 깨끗하게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사퇴 촉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글을 근거로 했지만, 전날까지 수사를 촉구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은 빠졌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 본인이 자초했으니 본인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 법원 노조도 결자해지 성명을 냈다”며 “송승용 판사가 말했듯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 콩 구워먹듯 빨리해야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25부 법관 증원 등을 하기로 한 데 대해 “왜 (사법부는) 진작 내란전담재판부 만들지 않았냐”며 “이제와 찔끔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냐”고 물었다. 정 대표는 “이미 시간이 늦었다.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 대통령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면 오늘날 사법부 불신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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