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복궁 낙서’ 실행범 고교생,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확정… 교사범 성인은 2심 징역 8년에 상고

이선목 기자 2025. 9. 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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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발생한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모(19)군이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1심은 당시 18세였던 임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복궁 담장은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복구를 위해 국가에서 1억8000여만원을 지출하고 몇 개월간 수백명의 인원을 투입했으나, 완전 복구가 불가능해 인위적 흔적이 남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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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발생한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모(19)군이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최소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 것이다. 임군이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2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측 영추문 담장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모습. /뉴스1

임군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인 30대 남성 강모씨의 사주를 받고, 2023년 12월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낙서를 해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임군 등에게 접촉한 뒤 10만원을 주겠다며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당시 18세였던 임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수감 생활 등에 대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조기 출소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나이는 어리지만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매우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임군은 2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임군은 2심에도 불복해 지난 7월 28일 상고했으나, 이후 한 달여 만인 지난 8월 22일 상고를 취하했다.

반면, 임군에게 범행을 교사해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씨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2억1028만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경복궁이라는 상징적 문화재를 더럽힌 점에서 상당한 사회적 충격을 줬다”며 “불법 사이트 이용자를 통해 범죄 수익을 올리기 위한 범죄였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와 행태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강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늘었다. 2심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복궁 담장은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복구를 위해 국가에서 1억8000여만원을 지출하고 몇 개월간 수백명의 인원을 투입했으나, 완전 복구가 불가능해 인위적 흔적이 남게 됐다”고 했다. 강씨는 2심에도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 1부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다.

한편 이 사건 이후에도 문화재 훼손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복궁 낙서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 등을 쓴 모방 범죄가 발생했다. 모방범으로 체포된 20대 남성은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또 작년 8월 14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선릉 일부분을 파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에는 70대 남성이 광화문 석축에 검은 매직으로 낙서를 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 낙서를 지우는 데 1000만원 가량이 들었다고 한다. 국가유산청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5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담장 일부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문화재 보호법 92조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82조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에 글씨나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화예술 전문 백세희 아트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문화재는 사유 재산이 아니다’는 인식으로 훼손 등 범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최근 문화재 보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과거에 비해 법원에서도 더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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