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3건’ 초등학생 노리는 유괴범…불안에 떠는 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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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유괴 시도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 하루 1.3건꼴로 유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괴·유괴미수는 총 319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1.3건꼴로 유괴(237건) 또는 유괴 미수(82건)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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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해당 7∼12세 피해자 43% ‘최다’
진종오 의원, 약취·유괴 방지 4법 대표발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유괴 시도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 하루 1.3건꼴로 유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괴·미수 통계는 형법상 약취 등 관련 범죄를 모두 합친 수치로 2021년 324건에서 2022년 374건, 2023년 469건, 20204년 41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전체 302명 중 43%(130명)가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7세∼12세였다. 이어 6세 이하 21.8%(66명), 13세∼15세 12.9%(39명)다. 위성곤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인 만큼 집중 순찰 강화로 범죄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도 이날 비슷한 자료를 공개했다. 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 △2021년 239건 △2022년 274건 △2023년 329건 △2024년 302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미수를 제외한 실제 발생 사건은 △2020년 142건 △2021년 154건 △2022년 174건 △2023년 189건 △2024년 190건으로 이 역시 증가 추세다.
진 의원은 “미성년자를 노린 약취·유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들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앞서 진 의원은 아동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형법 개정안을 통한 처벌 수위 상향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따른 전자발찌 부착 기간 및 준수 의무 확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한 아동보호구역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환 △정규 교육과정 내 유괴 예방·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를 담은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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