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3건’ 초등학생 노리는 유괴범…불안에 떠는 학부모들
초등학생 해당 7∼12세 피해자 43% ‘최다’
진종오 의원, 약취·유괴 방지 4법 대표발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유괴 시도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 하루 1.3건꼴로 유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괴·미수 통계는 형법상 약취 등 관련 범죄를 모두 합친 수치로 2021년 324건에서 2022년 374건, 2023년 469건, 20204년 41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전체 302명 중 43%(130명)가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7세∼12세였다. 이어 6세 이하 21.8%(66명), 13세∼15세 12.9%(39명)다. 위성곤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인 만큼 집중 순찰 강화로 범죄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도 이날 비슷한 자료를 공개했다. 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 △2021년 239건 △2022년 274건 △2023년 329건 △2024년 302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미수를 제외한 실제 발생 사건은 △2020년 142건 △2021년 154건 △2022년 174건 △2023년 189건 △2024년 190건으로 이 역시 증가 추세다.
진 의원은 “미성년자를 노린 약취·유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들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앞서 진 의원은 아동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형법 개정안을 통한 처벌 수위 상향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따른 전자발찌 부착 기간 및 준수 의무 확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한 아동보호구역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환 △정규 교육과정 내 유괴 예방·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를 담은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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