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8천억 날아갈뻔…수출기업 국제분쟁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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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우리 수출기업에 부당 부과했던 8000억원상당의 관세를 놓고 벌어졌던 국제분쟁에서 세계관세기구(WCO)가 우리 측 손을 들어줬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RU)에 대해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해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 WCO가 지난 18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기업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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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부분품, 관세 20% 적용하는 통신기기로 잘못 분류
기재부·외교부·관세청 합동대응…세계기구, 한국 손 들어줘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도 정부가 우리 수출기업에 부당 부과했던 8000억원상당의 관세를 놓고 벌어졌던 국제분쟁에서 세계관세기구(WCO)가 우리 측 손을 들어줬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RU)에 대해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해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 WCO가 지난 18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기업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인도 정부가 관세 20%를 매긴 ‘통신기기’가 아닌, 관세가 붙지 않는 ‘부분품’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우리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줬다는 의미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해 왔고 그 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한국측 입장이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WCO의 결정은 비록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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