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결국 인천공항서 철수…신세계면세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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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을 운영 중인 호텔신라가 인천공항 사업권을 반납했다.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갈등 속에 철수를 결정한 것이다.
호텔신라 측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시장은 소비 패턴 변화와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히 변했다"며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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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지속하기엔 손실 너무 커”…위약금 1900억원 납부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신라면세점을 운영 중인 호텔신라가 인천공항 사업권을 반납했다.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갈등 속에 철수를 결정한 것이다.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소송과 철수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1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전날 호텔신라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점 DF1(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사업권 낙찰 2년 만에 철수를 결정한 이유는 임차료 부담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호텔신라 측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시장은 소비 패턴 변화와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히 변했다"며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23년부터 종전 고정 임차료에서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돼 임차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그러나 엔데믹 이후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입국객이 증가해도 면세점 구매는 감소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오르는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호텔신라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호텔신라는 신세계면세점과 함께 법원의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공사 측은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조정안은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호텔신라는 인천공항 철수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사업권 반납으로 인한 위약금은 1900억원이다. 공사 측은 전날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면세사업권 운영사업(DF1)에 대해 계약해지 요청 공문 접수이 접수됐고, 이날 위약금 약 1900억원이 입금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면세업계의 장기 부진상황 속,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결국 사업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진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속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해 공항 정상운영 및 여객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철수 결정에도 인천공항 내 신라면세점은 내년 3월까지 운영된다. 계약에 따라 사업권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공사는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게 된다. 현재로선 롯데면세점과 중국 국유 면세점인 중국면세점그룹(CDFG)이 유력한 입찰자로 거론된다.
업계의 관심은 신라면세점과 함께 임차료 인하를 요구했던 신세계면세점의 결정이다. 앞서 법원은 공사 측에 DF2(향수·화장품) 권역에 영업 중인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27%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사는 신라면세점과 같이 이의를 제기했다. 조정안의 효력이 사라진 가운데 신세계면세점은 소송과 철수,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며 "신라면세점의 결정과 별개로 심사숙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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