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란 특검, 국민의힘 ‘홍장원 CCTV’ 공개 경위 수사

이보라·이창준·김희진 기자 2025. 9. 19. 09: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힘, 홍장원 동선 담긴 국정원 CCTV 공개
특검, 조태용·국정원 비서실 조력 의심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조항 위반 판단
국민의힘이 지난 2월20일 12·3 불법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국민의힘 제공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한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위증 혐의 관련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과 국정원 비서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월20일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당시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차장의 모습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른바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를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의 체포조 명단을 통화로 듣고 받아 적었다고 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쯤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고 작성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국정원 CCTV 확인 결과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보다 8분 앞선 10시58분 이미 본청 내부로 들어선 것이 확인됐다”며 홍 전 차장이 밝힌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해당 메모가 신빙성이 없어 사실이 아니라는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주장에 가세한 것이다.

이후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 진술 때부터 관저 앞 공터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을 보정해보니 사무실이었던 것 같다”며 “여 전 사령관이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한 건 공터에 있던 오후 10시58분이고, 그 이후 받아 적은 건 오후 11시6분 사무실”이라고 증언을 정정했다. 그는 체포조 명단 메모를 적은 시간과 장소는 혼동했지만, 여 전 사령관과의 통화 내역은 존재하기 때문에 체포조 명단 메모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포함된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조 전 원장과 국정원 비서실이 조력했다고 의심한다. 조 전 원장과 국정원 비서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국정원법 11조 1항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전날 국정원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정원 CCTV 영상을 근거로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명단 메모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을 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한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13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으로 들어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CCTV로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3일 오후 11시6분쯤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