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 수출품에 8000억 관세 폭탄 던졌던 인도...세계관세기구는 ‘한국 손’ 들어줘

김지섭 기자 2025. 9. 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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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이 인도에 수출한 휴대전화 기지국 장비에 대해 인도 정부가 잘못된 품목 분류로 8000억원대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세계관세기구(WCO)가 한국 입장을 지지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19일 WCO가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U)을 ‘통신기기’(관세 20%)가 아닌 ‘부분품’(관세 0%)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한국 측 주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도 국기(티랑가) /pixabay

인도 정부는 2023년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수출한 RU를 통신기기로 분류해 20%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은 이 제품이 기지국의 부분품이므로 무관세 대상이라고 맞섰다. 관세 등 쟁점 금액만 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인도의 과세 방침이 확인된 2023년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이 사건을 상정했다. 이후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한국 입장이 인정받은 것이다.

RU는 LTE 네트워크 기지국의 구성요소로, 디지털 유닛(DU)으로부터 받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 안테나로 송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단독으로는 작동할 수 없고 DU, 안테나와 결합해야만 기지국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부분품’이라는 게 한국 측 논리였다.

WCO는 매년 2회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국제무역 물품의 분류 분쟁을 조정한다. 이번 결정은 개별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하진 않지만, 국제사회가 한국 해석에 합의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WCO 결정은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WCO 결정이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적 권위를 갖는 만큼 인도가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인도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실제 관세 환급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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