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안 들었으면"…안내견 강의실 출입 막은 국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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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업에 안내견 출입을 제한해 논란에 휩싸였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눈과 같은 존재라 법으로도 공공시설 출입을 보호하는데 해당 교수는 다른 학생들 수업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한 교수님께서 (1학년) 첫 수업 때, 끝나고 '아, 안내견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다른) 학생들이 집중을 못 하는 것 같다, 안내견 보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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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업에 안내견 출입을 제한해 논란에 휩싸였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눈과 같은 존재라 법으로도 공공시설 출입을 보호하는데 해당 교수는 다른 학생들 수업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JTBC에 따르면 강원대학교에 재직 중인 시각장애인 허유리 씨는 교내에서 안내견 ‘우주’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지만 정작 수업에서 안내견과 동행할 수 없었다고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안내견 등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 교수의 강의실 앞에서는 이 같은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
같은 학과의 또 다른 시각장애 학생 정모 씨도 해당 교수의 수업을 포기했다. 정씨는 시력 제한으로 인해 필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강의 녹음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게다가 정씨의 좌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다음날 학교 장애지원센터로부터 “개인적으로 (수업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이라는 게 있다”며 “난 오히려 그것은 역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의 녹음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녹음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학교 측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한다. 허씨는 “(장애지원센터에서) 전공 교수님이라 계속 봐야 하는데 안 좋게 보여서 좋을 것 없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셨다”고 전했다.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해당 교수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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