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동주택 하자 보수 이행률 57%? 실상은 ‘반토막’...‘성과 부풀리기’ 지적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영평가에 반영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 이행률이 실제 실적 대비 두 배 이상 부풀려져 집계·보고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행률 산정 시 실제로 하자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건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하자로 판정한 1302건 중 시공사가 보수를 이행했거나 대체 이행했다고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건은 343건으로 전체의 26.3%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시공사는 하자 판정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보수한 뒤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전체 하자 판정의 57.2%인 745건의 이행 결과가 등록됐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인 402건은 ‘보수 협의 중’ ‘소송 중’ ‘입주자 거부’ 등의 이유로 보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기재됐다. 전체 하자 판정 10건 중 6건 가까이 보수 이행 결과 등록이 완료됐지만 실제 보수가 완료된 것은 10건 중 3건도 채 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3월 경영평가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경영실적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동주택 하자 보수 이행률은 56.7%에 달했다. 실제 보수 완료 실적과 괴리가 있는 것이다. 이는 등록률이 이행률로 ‘포장’되면서 발생한 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하자 보수 이행률을 시공사가 이행결과를 등록했는지 여부인 등록률에 기반해 산정했다.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상 시공사는 하자 보수를 이행했거나 대체 이행했을 때뿐 아니라 ‘보수 협의 중’ ‘소송 중’ ‘입주자 거부’ 등의 이유로 보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을 때도 결과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모두 이행률 산정에 포함시킨 것이다.
등록률을 기반으로 하자 보수 이행률을 산정한다면 실제 보수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과 안전에 직결된 하자 보수 이행 수치 조작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하자 보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 집계 자체는 필요하지만 이를 이행률로 표기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기 전 소송, 협의 중이더라도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향후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경영평가 시 등록률을 이행률로 표현하고 있는 문제는 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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