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당 안된다” 갈등 빚던 신라면세점…인천공항서 결국 부분 철수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5. 9. 19.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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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이 임대료 조정으로 갈등을 겪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철수한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을 맺은 이후 면세시장 환경이 주 고객군 소비 패턴 변화와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변했다"며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측이 협의에 불참한 가운데 인천지법은 지난 5일 신라면세점 임대료를 25% 낮추라며 강제 조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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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1구역 사업권 반납 결정
인청 공항 면세점 구역에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이충우 기자]
신라면세점이 임대료 조정으로 갈등을 겪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철수한다.

18일 호텔신라는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구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DF1은 향수·화장품을 판매하는 구역이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을 맺은 이후 면세시장 환경이 주 고객군 소비 패턴 변화와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변했다”며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면세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측이 협의에 불참한 가운데 인천지법은 지난 5일 신라면세점 임대료를 25% 낮추라며 강제 조정안을 제시했다. 지난 12일에는 신세계면세점 임대료를 27% 인하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인천공항공사가 반발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강제 조정도 무산됐다.

신라면세점이 면세점 철수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두 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면 각각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들이 위약금을 감면해달라는 소송을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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