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꼭 이렇게까지 해야? 정말 각박한 세상”···냉장고에서 초코파이 꺼내먹었다고 직원 고소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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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꺼내 먹은 직원을 절도 혐의로 고소한 회사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화물차 기사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쯤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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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꺼내 먹은 직원을 절도 혐의로 고소한 회사가 비판을 받고 있다. 판사는 “(세상이) 각박하다”고 했다.
1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회사가 절도혐의로 직원을 고소해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와 열린 첫 공판을 18일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도형 부장판사는 재판 기록을 살펴본 뒤 “이번 사건은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가져가 먹었다는 내용”이라며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화물차 기사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쯤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A씨는 “평소 동료 화물차 기사들이 ‘냉장고에서 간식을 가져다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꺼내 먹은 것 뿐”이라며 “왜 절도인지 모르겠으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냉장고 관리를 담당한 물류회사 관계자는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직원들이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간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A씨 변호인은 “당시 사건 장소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든 냉장고 옆에 정수기가 있었던 누구든지 왕래할 수 있는 사무실이었다”이라며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땐 망설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구태여 이걸 일일이 허락받고 먹으라는 게 (말이 되냐)”며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가지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이렇게 갖고 가겠느냐”고 했다. 변호인은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1심에서 A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물류회사 건물 구조와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 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고, 피고인이 물품을 꺼낸 냉장고는 사무 공간 끝부분에 있고 이곳은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물류회사의 경비원은 사무공간에 냉장고가 있는 줄 몰랐으며 (본인은)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도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본인에게)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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